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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속보] 대법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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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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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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