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