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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시세 차익 노리고 재개발 아파트 위장 전입한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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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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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부산 영도경찰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한 아파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A씨 등 23명이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세대가 많다는 소문이 나돌자 영도구와 공동으로 해당 아파트 전체 240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위장 전입한 32세대를 적발해 수사를 벌였다.

이 중 9세대는 2017년 이전에 전입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실제 거주자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고, 나머지 23세대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1969년에 건축돼 53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전체 240세대 중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7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영도구가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영도5 재개발구역을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실거주자가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23명에 대해 자진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주소 이전을 거부할 경우 강제말소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에 위장전입자의 대출금 회수와 함께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 등의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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