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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3곳 선정...청년 채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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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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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 및 청년인재 채용 촉진을 위해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53개사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585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신규 청년(만 18세~34세 이하) 정규직 채용 시 청년 1인당 최대 1500만원, 기업당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해 사내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무환경 개선금은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내일채움공제 가입비용 등 장기 재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휴게,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35만원(서울형 생활임금)을 최대 23개월 간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원기간을 유아휴직 기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전 3개월 △휴직기간 △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로 설정했다. 복귀 전후 합동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효율을 높이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청년구직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소기업의 청년채용을 돕기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상시근로자 증가 실적, 상시근로자 처우 수준) △기업 우수성(경영역량, 성장가능성) △일자리 질(고용안정성, 적정임금,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을 평가해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일자리 질' 항목의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반면 청년들은 높아지는 취업 문턱과 장기화된 구직기간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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