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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재부 허락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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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내년 과세 방침 현실 무시한 원칙론적 답변

인프라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탈세 조장 우려

미술품 거래처럼 과세하겠다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

"과세 유예 관련 법안,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설득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을 두고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 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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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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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해 주는 법안이 노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만큼,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당이 제기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의제에 대해 “(당초의) 취지를 살려 2023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지상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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