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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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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연장 요구에는 못 미쳤지만…15개 업종 한숨 돌려

헤럴드경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30일 연장된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등을 위한 조치다.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대상 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서비스연맹 관계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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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30일 연장된다.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대상 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70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감원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업종은 휴업수당 67%, 특별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번 연장으로 항공·여행업 등 15개 특별업종 사업장은 올해 30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11월부터 끊긴다.

15개 특별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특별업종 사업장은 5371개소다. 9만5941명이 3992억원을 받았다.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은 78.0%(4188개소)다. 일반업종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총 9350억원이다.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은 연 180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이를 270일로 연장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또다시 연장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다만, 노사가 요구한 90일 연장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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