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고 황예진 씨에 대해 얼마 전 보도했는데요. 사건 발생 50일도 더 지난 오늘(15일), 이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25일 남자친구가 황예진 씨를 강하게 밀치자 예진 씨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예진 씨와 남자친구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은 예진 씨와 옷에 핏자국이 선명한 남자친구의 모습까지 CCTV에 찍혔습니다.
예진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상해 혐의로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뇌출혈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의료진의 초기 판단도 기각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한 달쯤 뒤인 지난달 17일 예진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일 만인 오늘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황예진 씨 남자친구 : (폭행하신 이유 설명해주세요. 유족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
예진 씨의 부검 결과 등으로 사망 원인도 드러났습니다.
예진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는데,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 소명된 것입니다.
남자친구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1차 폭행 이후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고 황예진 씨에 대해 얼마 전 보도했는데요. 사건 발생 50일도 더 지난 오늘(15일), 이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25일 남자친구가 황예진 씨를 강하게 밀치자 예진 씨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예진 씨와 남자친구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은 예진 씨와 옷에 핏자국이 선명한 남자친구의 모습까지 CCTV에 찍혔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이에 추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진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상해 혐의로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뇌출혈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의료진의 초기 판단도 기각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한 달쯤 뒤인 지난달 17일 예진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남자친구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혐의는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일 만인 오늘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 황예진 씨 남자친구 : (폭행하신 이유 설명해주세요. 유족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
예진 씨의 부검 결과 등으로 사망 원인도 드러났습니다.
사인은 '외인성 뇌출혈'이었는데, 의사 등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에 의해 생긴 피해"라는 공통된 자문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습니다.
예진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는데,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 소명된 것입니다.
남자친구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1차 폭행 이후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