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직원 간담회서 밝혀
17일 회생계획 제출 앞두고 의지
회생채권 변제율 30%도 못미쳐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된 ㈜성정이 인수의지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잔금을 조기에 납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형남순(오른쪽) ㈜성정 회장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중견 건설업체 ㈜성정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980억원 규모의 잔금을 예정보다 조기에 납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내달 중순에 납입하기로 예정된 이스타항공 인수 잔금을 이보다 빠른 시기에 납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스타항공 사무실에서 열린 조종사 대상 간담회에 참석한 ㈜성정 관계자는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는 계약 내용을 지금까지 모두 이행해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계약 내용에도 없고 자칫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과정에서 소모성으로 사라질 수 있는 신규자금대여(DIP) 금융 100억원을 빌려줬다”며 딜 클로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수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 보다 이른 시기에 잔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6월 총 1087억원의 인수금액을 써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된 ㈜성정은 현재까지는 계약금 110억원을 납입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7일까지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받아 취합한 채권신고액 2000억원에 대한 변제 방안을 회생계획안에 담아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되는 관계인집회는 통상 회생계획안 제출 1개월 뒤에 열리는데 여기서 채권금액 기준 3분의 2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인수가 종결된다. ㈜성정은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이전에 잔금을 납입해 회생계획이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
다만 ㈜성정이 잔금 조기 납입으로 인수 의지를 강조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성정은 1087억원 중 700억원은 지난 5월 말까지 확정된 공익채권(임금 체불액) 변제에 쓰고 나머지 387억원을 6~8월 발생된 임금 체불액과 퇴직금충당금, 조세채권 및 회생채권 변제에 쓸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387억원 중 임금체불액이 80억원에 달해 퇴직금충당금과 조세채권을 장기 채무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조업사나 리스사 등이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의 변제 수준은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스사들이 800억원 가까운 리스채권을 우선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를 재리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최종안이 나오면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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