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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지방의대 이미 지역인재 40% 뽑고 있는데…'의무할당제' 실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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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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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비대면으로 열린 2022수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를 보고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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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학과 약학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아야 한다. 이미 많게는 50% 수준으로 지역 인재를 뽑고 있는 의학대학도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교육부는 권고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방 의·약대 40% 지역학생 뽑는다…지금 고2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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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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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은 40%로 정해졌다. 다만 학생 선발이 쉽지 않은 강원·제주는 최소 입학비율을 20%로 규정했다.

지방대 간호대학의 경우 의무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확정했다. 당초 개정안을 입법예고 당시 간호대 입학비율은 40%였으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1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을 20%로 결정했다. 강원과 제주의 최소 입학비율은 각각 10%, 5%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소 입학비율은 15%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10%, 5%로 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가능했다. 지역인재 요건은 중학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이미 지역인재 선발비율 40% 넘지만…강원권은 10% 수준 '편차'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이미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평균 40%가 넘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이다. 2019~2021학년도에 30% 수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유지했던 부산대도 2022학년도부터 64%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의무 사항으로 바꿨다. 지역별·대학별 편차를 감안해 '의무할당제'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의학계열의 경우 호남권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0%에 달하지만,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권(10.8%), 충청권(35.9%)은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을 장려해 지방대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지연인재 요건 강화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 소재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지방 의·약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졸업생들의 지역 이탈은 막을 수는 없는 등 한계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지방 의대에서 교육을 마친 의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향해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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