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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이 11만 858건에 달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의신청 사유로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 5천여건, 전체의 41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5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이외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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