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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시각장애인 뽑아놓고…인트라넷엔 음성 지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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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인데, 사람만 뽑아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 실태를,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상희/국회 부의장 (6월 29일 본회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