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내달 13일까지…연장 조치 따라 늘어날 수도
[인천공항=뉴시스] 김병문 기자 = 7월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09.13. dadazon@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3일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모든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내린 특별여행주의보를 14일부터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13일까지 한달 동안 지속하며 별도 연장 조치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내려지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미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혹은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이번 발령은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많은 국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쭉 유지해왔다.
외교부는 앞으로 국내 방역당국을 포함한 관계부처 의견 및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