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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5500만원대에 머물러…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FIU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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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만 받아도 BTC 마켓 운영 가능하지만…거래량 급감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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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이 5500만원대에 머물렀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24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90% 상승한 5529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6111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5500만원대로 급락한 후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알트코인은 엇갈리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트론과 헤데라해시그래프, 세럼, 샌드박스 등은 각각 7.83%, 5.68%, 4.93%, 4.82%, 4.21% 상승했다. 반면 왁스, 엘프,헌트,밀크, 아이콘 등 가상화폐는 각각 5.85%, 5.40%, 5.22%, 4.47%, 4.26% 떨어졌다.

한편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쳤다. 지난달 20일 신고했던 업비트를 이어 이달 9일엔 빗썸, 10일엔 코인원과 코빗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FIU의 신고 절차를 밟으려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총 21곳이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4곳에 불과하다.

ISMS 인증만 받아도 별도로 FIU에 신고한다면 BTC(비트코인) 마켓, ETH(이더리움) 마켓 등을 통해 거래를 지원할 수 있지만 기존보다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는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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