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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빅4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접수 완료…나머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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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사업자 신고서 제출 완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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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완료한 '빅4'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 24일 이후로도 지금과 동일한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게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해 사업자 신고 첫 테이프를 끊은데 이어 빗썸,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코빗이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성공시키며 사업자 신고를 이어갔다. 이에따라 빅4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끝나는 24일 이후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추석연휴가 있어 거래소 신고기한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빅4 거래소 외에 실명 계좌 발급을 못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하는 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향후 실명 계좌 발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ISMS 인증 미획득 거래소 42개사 가운데 신청이 진행중인 곳은 18개 뿐이다. 24개 거래소는 ISMS 인증 신청 조차 하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 24일 이전에 인증을 획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페 거래소들은 일부 영업종료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때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어도 7일 전에는 공지해야 한다.

신고마감일이 24일인 점을 감안하면 17일까지는 폐업 및 거래 중단 여부에 대한 고객 통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지는 영업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즉시 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 직후 신규 예치금 및 가상화폐 입금은 중단된다. 신규회원 가입도 받을 수 없고 기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 줄폐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전담창구를 통해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용자가 기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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