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트위터 캡처]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경수현 기자 =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한국에서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10일 자사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의 아이폰 플랫폼 개발자 계정 복원을 요구했으나 애플이 바로 거부했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날 "개발자 계정 복원을 애플에 요청했다"며 "에픽은 한국의 새 법률에 맞춰 자체 결제와 애플의 결제를 모두 제공하면서 한국에서 포트나이트를 iOS(애플 모바일 운영체제) 위에 재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가 인앱 결제를 강요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우선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자를 상대로 자체 결제 방식 등으로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겠다는 뜻이다.
이 회사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팀 스위니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을 환영하며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In-App) 결제 방식에 의한 30% 수수료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다가 아예 앱 마켓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에픽게임즈의 요구를 몇 시간 뒤 바로 거부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지침을 따르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동의가 없으면 개발자 계정 복원 요구를 검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내 법제화가 되더라도 개발자 계정 신청을 승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 법률 전문가나 앱 개발업체들은 에픽게임즈가 앱 스토어에서 쫓겨난 뒤 애플이 앱 장터를 독점화했다면서 미국에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에픽게임즈는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등 다른 앱 개발업체들과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도 결성해 앱 장터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못 하게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거론돼 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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