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은 하지 않아
가상화폐 관련 투자 유치 위해 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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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이 56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9월 들어 상승세를 이어나간 만큼 다소 주춤하는 흐름이다. 한편 동유럽 국가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 합법화를 앞두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36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80% 상승한 5634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10시41분 5685만원까지 오르는 등 소폭 회복하고 있다.
이달 초 비트코인은 6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지난 7월20일 비트코인은 3482만원으로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졌지만 다시 6000만원선을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이 6000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하루에만 6.85% 급락하며 다소 주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 합법화를 비트코인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합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은 공포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지난 7일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에 엘살바도르 시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현지 시민 1000여명은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공식 전자 지갑 ‘치보’가 한때 다운로드가 안 되면서 시위는 더욱 확대됐다.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가상화폐를 사기로 간주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고가 장비를 압수해왔다. 이번 법안엔 가상화폐의 핵심용어를 정의하고 가상화폐 보유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내년부터 우크라이나는 가상화폐 시장을 기업들에게 개방하고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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