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현희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나흘만 5만건 접수
구성원 및 소득 기준일 재검토 요청 많아
추석선물 상한액 요청엔 불가 입장 고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 오후 6시까지 약 5만4000건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 변경, 최근에 혼인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어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다”고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를 사흘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한 주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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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위원장은 “그 다음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했다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35%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이의신청은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에 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내용을 검토해 처리결과를 알려준다”면서 “그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지난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됐지만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받지 못하는 이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바꿔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올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일각의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자꾸 기준을 변경하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변경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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