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합법화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규칙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 둔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가상자산, 디지털 지갑 등이 우크라이나 법률에서 공식 사용되는 용어가 된다고 CNBC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동안 가상화폐가 거래는 됐지만 합법화되지는 않은 회색지대에 있어 규제당국이 가끔 돈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수주 사이에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본 규정을 제정한 다섯번째 사례라면서 이 가운데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도 인정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초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 |
ev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