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냐" 판결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불륜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쓰였는데 대법원이 제동을 건 셈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2015년) :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