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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백신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 경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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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늘(9일)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