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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고민정 "나도 재난지원금 대상 아니다…최대한 구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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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위 소득 88%에 선별 지급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고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여부에 대해 "(신청을) 안 해보다가 저희 방 직원들이 물어보길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고 밝혔다.

'내가 국민 소득수준 몇 등인지 알고 있다면 금방 이해를 하고, 못 받아도 받아들일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질문하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의제기 접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다.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비대상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곳간' 공방을 벌였다.

고 의원은 "곳간에 곡식을 왜 쌓아두고 있냐"며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 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전 국민의 약 88%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19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인 가구와 2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적용해 특례를 적용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인 가구 20만원(지역 21만원) △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일 경우면 국민지원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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