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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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 해보다가 저희 방 직원들이 물어보길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더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가 국민 소득수준 몇등인지 알고 있다면 못 받아도 받아들일 것인데’라는 진행자의 말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이 있다는데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 6월 소득으로 따진다. 단순히 지난해 원천 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58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지 않고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연봉) 이외에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까지 지급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인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0만원, 지역 가입자는 2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보다 적게 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나눈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다 보니 큰 재산이 없어도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금을 못 받고 자산가들은 혜택을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듯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라며 “수도권 상당수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10월 말까지 지역건보료 기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어 오는 11월 12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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