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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고준희 "버닝썬 여배우 절대 아냐…루머 유포 선처없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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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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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준희(37)가 다시 불거진 루머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고준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8일 "최근 유튜브에서 배우 고준희에 대한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이 또 다시 유포되고 있다. 고준희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법인은 앞서 같은 내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결과도 알렸다. 고준희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한 결과 대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법무법인 측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이러한 악성 루머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돼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며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어떠한 선처나 관용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준희는 지난 2019년 3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버닝썬 관련 취재 중 승리가 '2015년 일본 사업가를 접대하는 파티를 준비하면서 여배우 A씨를 초대하려 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후, 아무런 근거없이 버닝썬 여배우로 지목되는 고충을 겪었다. 루머를 퍼뜨린 약 300여 명이 기소돼 처벌 받았지만 여전히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다시 한번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고준희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몇몇 유튜버들을 통하여 배우 고준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이 또다시 유포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과거 배우 고준희씨가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한 악성 네티즌들을 고소하였고, 그 중 다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고준희씨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성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성희롱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배우 고준희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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