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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제보] '업무 조정' 상담했는데…다음 날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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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수습사원이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국내 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 보조업무를 시작한 A 씨.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과정인데, 한 달쯤 남기고 동시에 여러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