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공익신고로 30억 넘게 환수…"보상금은 못 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내부 비위를 제보하는 공익신고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총을 받다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보상금 제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요양병원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해 수십억 원을 환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신고자는 제대로 보상받았을까요.

먼저, 김민정 기자가 배신감을 느꼈다는 신고자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A 씨, 지난 2014년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