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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의장 회담에 등장한 언론중재법…"한국서 통과됐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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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념촬영하는 박병석 의장과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빈=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9.7 [국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dhlee@yna.co.kr


(빈=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비엔나) 의회도서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화두에 올랐다.

소보트카 의장은 "내무부 장관 시절 SNS에서 유통되는 혐오 발언에 대해 편집자 책임을 강조했다"며 "한국에서도 지난 8월에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지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법안의 내용이 궁금하다. SNS에서의 가짜 뉴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가"라며 "또 개인을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장은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해당 법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아직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제가 중재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정국에서 여야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 더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의장으로서는 한 달 뒤가 두렵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를 들은 소보트카 의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심지어 국회에서 하는 발언도 가짜뉴스인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신에 장애를 준다는 소문 때문에 젊은 여성이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방명록 작성하는 박병석 의장
(빈=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의회도서관에서 열린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보트카 의장, 박의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2021.9.7 [국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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