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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李 중사 사건' 공군 법무실장도 형사처벌 면할 듯…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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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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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어제(6일)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습니다.

또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대신 이들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원 형사처벌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어제 회의를 마지막으로 수사심의위 활동이 종료되고 검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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