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통관유예 종료 앞두고 성명…브렉시트 여진 계속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왼쪽)과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이 지난 6월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영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일부 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다시 연장할 뜻을 밝혔다.
북아일랜드로 가는 제품에 대한 통관검사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EU와의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렉시트 협상의 영국 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은 성명에서 "(EU와의)향후 논의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또한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업계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주기 위해 현재로서는 규약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통관 유예기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프로스트 장관은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통관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제품 가운데 일부는 오는 30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지만 영국의 일원이면서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EU 단일시장에 남았기 때문이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의 일부로 당초 올해 3월 말까지만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식료품 통관 검사에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EU는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EU법상 '위반 절차' 개시를 공식 통보하며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으나 결국 지난 7월 3개월간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프로스트 보좌관의 이날 성명에 대해 EU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현재 위원회는 (영국의 협약)위반 절차를 다음 단계로 연장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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