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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뉴스딱] "미혼 독신자라도 능력 되면 친양자 입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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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독신자라도 양육할 능력이 되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무부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는 입양 관련 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