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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용역사업에 참여한 대학교수와 업체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업무방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학교수 44살 A씨와 용역업체 대표 50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함께 토지를 매입한 B씨의 지인 53살 C씨와 그의 가족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6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LH가 발주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타당성 용역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C씨 명의로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8억 원 상당에 매입한 4천500 여㎡규모의 토지 가격은 현재 16억 원 가량으로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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