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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운명은?…이번주 실명계좌 계약 분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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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신한은행 빗썸, 코인원, 코빗과 재계약 여부 결정 예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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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의 은행 실명 입출금계좌 확보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한 업비트까지 포함하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정도만 두 개의 신고 여건을 모두 갖춰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8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계약 만료를 앞둔 두 곳 외에 추가로 계약을 검토 중인 신규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도 코빗과의 실명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실사를 완료했고 현재 최종 심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번주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가상화폐 거래업자 신고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소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추석연휴가 있어 거래소 신고기한은 사실상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감안하면 이번주 안에 요건들을 모두 갖추는 게 안정적이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 관계를 추가하기에는 문제 발생시 책임 부담이 크기 때문에 4개 거래소 정도만 기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할 수 있으로 보고 있다. 실명 계좌 발급을 못 받고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 17곳은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하는 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향후 실명 계좌 발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직 ISMS 인증 마저 확보하지 못한 곳들은 폐업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ISMS 인증 미획득 거래소 42개사 가운데 신청이 진행중인 곳은 18개 뿐이다. 24개 거래소는 ISMS 인증 신청 조차 하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9월 24일 이전에 인증을 획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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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에 대비중…필요조치 권고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페 거래소들은 일부 영업종료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때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어도 7일 전에는 공지해야 한다.

신고마감일이 24일인 점을 감안하면 17일까지는 폐업 및 거래 중단 여부에 대한 고객 통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지는 영업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즉시 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 직후 신규 예치금 및 가상화폐 입금은 중단된다. 신규회원 가입도 받을 수 없고 기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 줄폐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전담창구를 통해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용자가 기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신고 불법영업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열고, 신고 준비 지원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예치금·코인 등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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