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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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씨를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다.
A씨의 동료들은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 전 회장이던 고인이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배달 음식만 먹게 된 근무자들의 식사 환경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소방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관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에게 막말한 동료를 비롯해 모든 갑질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직장 내 갑질로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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