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6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을 비롯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내달 29일까지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13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는다. 접수처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이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9.05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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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6일 월요일엔 출생년도 끝자리 1·6년 생, 7일 화요일에는 2·7년 생, 8일 수요일은 3·8년 생, 9일 목요일은 4·9년 생, 10일 금요일은 5·0년생이다. 예를 들어 1942년생은 7일 화요일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등이다.
사용불가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등이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임시 추가된 상품권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카드가맹점 약 19만개 소상공인업체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요청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신속히 가입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들은 국민지원금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서 사용가능한지 개별업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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