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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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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추경호, 전·월세 시장 안정 5개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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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종합주동산세법 등 발의

9·13 등 부동산대책 지적…세제 혜택 폐지로 주택 급감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 복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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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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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결국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대비 올해 7월 평균전세가격이 2억2863만원(3억8695만원→ 6억1558만원)이나 폭증했다.

이에 추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을 복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 : 30%, 장기임대주택: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 70%) 혜택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복원된다고 추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서민들을 극심한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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