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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父, 제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대표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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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친 "은퇴 후 전원주택 지을 목적으로 보유"
이 대표 "당시 유학 중이라 인지 못해…송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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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 현지 농지를 17년간 보유하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했지만 그간 자경도 위탁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SBS가 3일 보도했다.

이씨의 부친은 SBS 취재진에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며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지인이 대신 준비한 사실을 인정했다.

매입 5년 뒤 이씨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신청했지만 밭의 관리상태를 지적받아 거부당했고,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는 농어촌공사의 통지에도 이씨는 농지를 정비하거나 위탁영농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 "SBS에서 보도한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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