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 준강간'으로 바꿔 기소해 징역 7년 중형 끌어내
남성 재판 선고 (PG) |
이 사건 피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거하던 B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사촌여동생 C씨를 성폭행했다.
C씨는 B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같은 달 초부터 한집에서 살았는데, 사건 당일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술을 먹고 들어온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처음엔 B씨의 부탁으로 A씨에 대한 고소를 포기했으나, 마음을 바꿔 같은 해 10월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가 3년여간 한집에 살며 일반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는 아내의 사촌동생, 즉 친족을 성폭행한 셈인데 경찰이 법률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은 준강간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5조 5항은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근거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법률을 바꿔 A씨를 올 1월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또 준강간은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친족 준강간은 작량감경해도 최소 징역 3년 6월이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시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라고 적시한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친족 준강간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에는 A씨와 B씨가 2017년께부터 동거하면서 안방을 함께 사용한 점, A씨가 C씨를 '처제', C씨가 A씨를 '형부'라고 호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경찰은 "조사 당시 A씨는 B씨와 동거 관계라고 진술했다"면서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어서 사실혼 여부를 따져봤으나, 부부 사이로 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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