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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증인채택'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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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공여자 증인신문의 필요성 강조
"대법, 사실심 손대.. 환송심 재판부가 직접 봐야"
김학의 측 "오염된 증거.. 증인신문 필요없다"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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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법정 출석 증인과 사전에 면담을 하며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고갔다. 대법원이 2심 유죄 판단의 역할을 했던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파기한 데에 따른 신경전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짙은 회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맞부딪힌 부분은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인채택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성접대·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나 면소를 확정하면서도 최씨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과 사전면담을 한 뒤 입장을 번복한 탓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최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재차 진행하는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원심이 최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회유·압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전면담을 했는데도 신빙성이 있다고 믿은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를 당심에서 다시 부를 게 아니라 항소심 당시에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최씨를 다시 부르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어느 검사실에서 몇 번, 몇 분 정도의 사전면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사전면담에 회유·압박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이 사실심의 전권에 대한 부분을 손댔다”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대법원이 증인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판단을 다시 하라고 했다. 증명은 최씨 진술을 통해서 할 수 있기에 당심 재판부가 물어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최씨 증언이 ‘오염’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증거가 오염됐다고 했는데, 오염된 증인이 대법 판결 뒤에 언론을 만나기도 했다”라며 “이는 완전히 증거가 오염된 것이고, 검찰에서 오염을 시킨 데다 그 오염 증거를 반복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검찰 측은 “대법원에서 오염됐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라며 “오염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고, 오염됐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회유·압박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최씨가 공소시효도 다 만료돼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압박 받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7일로 정한 뒤, 그 전까지 검찰에서 최씨와 사전면담이 이뤄진 시기, 장소, 횟수, 참석자, 면담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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