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예치금·고객 등 압도적
공정위 “점유율 과다...검토가능”
금융위 “타사 신고 이후의 문제”
특정 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하면, 향후 수수료 등 측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신고수리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추후의 문제’라며 원칙에 따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 외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업비트의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은 5조2678억원으로 은행 계좌를 발급 받은 다른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 예치금 총액보다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예치금만 4대 거래소 예치금의 80%를 차지한다. 이용자 역시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업비트 회원 수는 470만5721명으로 2위 빗썸(130만6586명)의 3.6배 수준이다.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는 빗썸과 전체 거래량 측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해왔다. 지난해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각각 46.34%, 43.01%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1월 평균 55.17%로, 빗썸(34.16%)과 차이를 벌리기 시작했고, 3월(71.54%), 7월(80.53%) 순으로 급격히 늘었다. 7월 25일 하루의 비중은 무려 88.48%나 됐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가장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마친 상황도 추후 독점 구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VASP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하지 못해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거래소들이 VASP 신고를 모두 마치면 또 시장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독점 등 문제는 그 시기에 가서 들여다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홍승희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