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선고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31일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이들의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헌법소원 각하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는 B·C급 전범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들의 피해가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인 만큼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과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요구하는 등 작위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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