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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정의당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 결정은 다행…'양당 중심' 협의체 구성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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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다음달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는 다행"이라면서도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언론중재법 파동에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충분한 토론과 숙고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절차적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위를 통한 논의를 제안한 것은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 다양한 시민의 조직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법의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면서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당만의 협의체는 입법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도가 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방적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고 의미있는 결정"이라면서도 "합의문에서 협의체 구성을 양당 의원과 양당 추천위원으로만 한정한 것이나 협의과정에서 거론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포털관련 법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개혁 관련 법률 등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모호한 고의·중과실 기준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점에 대해 민주당 내부마저도 반대 의견이 표출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만큼 민주당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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