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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속보] 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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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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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주요 일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운영하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이 되긴 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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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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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과 온건성을 강화하는 문제 등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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