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대상은?…어디 쓸 수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다음 달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인당 25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낸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합니다.

1인 가구는 지역·직장 가입자 구분 없이 1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800만 원 정도입니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 원, 지역 가입자가 35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3인 가구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규창/행정안전부 차관 :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액 자산가는 받지 못하도록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과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앱은 제외됐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6일 시작하는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고, 둘째 주부터 10월 26일까지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회수됩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