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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관계 없어…언론개혁 첫발 뗄 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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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럭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국민께는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고, 언론에는 최소한의 자정장치를 마련하는 것"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찬성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고 했다.
또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는 38위다.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론, 언론이 오보를 낼 수 있다. 확인이 안 돼서, 또는 조금은 경솔하게 보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를 놓고 각각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 재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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