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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어…다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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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힌 겁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조권 씨.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넘겨준 혐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