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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송두환 "이재명 변호 때 수임료 안 받았다"…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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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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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인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9년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된 배경과 수임료 등을 묻는 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후보자에게 보내오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토한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면서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관련, JTBC는 송 후보자 외에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사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중 일부가 무료 변론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 및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치의 변론을 무료로 받았다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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