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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민주당, 언론중재법 놓고 격론…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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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5일)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다진 민주당, 어젠 의원 워크숍을 통해 다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처벌 조항이 많이 약화했다"며 언론피해를 구제하자는 법인만큼 30일 국회 본희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는 현 법체계와 맞지 않단 겁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 : (개인 인격권과 언론자유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과다하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SBS에 출연해, 이런 우려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과실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또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추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한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노웅래 의원도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숙의가 필요하단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추가 논의를 시사했습니다.

[신현영/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호중 당 원내대표가) 의원분들과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모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략 부재라는 비판에,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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