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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카드 캐시백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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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다음 달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를 전보다 더 쓴 사람에게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는 올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인당 25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 약 2천34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인데, 1인 가구는 14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정도고,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가 30만 8천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치고 지급합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 없이 인원수대로 개인에게 줍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사용처는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백화점과 대형 마트, 온라인 몰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1차관 : 추석 전 지급 개시하여 9월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하되 지급 시작 시점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8월 30일 확정 발표하고.]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초과분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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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41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을 해주고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분은 예정대로 10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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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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