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 두고 당내 중진도 “강행 안 돼”
“법사위원장 양보 전에 개혁 입법 마쳐야”
당내에선 “검찰개혁법도 빨리 끝내야” 압박
與 지도부는 “전원위 통해 일부 수정 가능”
김남국(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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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과도한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법안마다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해온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 전에 남은 개혁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부딪치는 모양새다.
26일 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당의 일방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 문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라며 “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서는 그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그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교각살우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론의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 개혁입법을 주도하는 강경파는 “더는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키로 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전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다”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모든 입법발의를 마무리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만이 남았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주요 개혁 입법을 법사위원장 양보 전에 끝마쳐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언론중재법을 두고서는 당내 대선주자 중 개혁 성향인 추미애 후보는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지지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통과도 당론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대신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추가적인 법안 수정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추가로 지적된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뜻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본회의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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