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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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을 처음 발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기사"라고 극찬한 기사에, 당사자는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부(동생의 남편)가 '박근혜 정부 실세'였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CBS기사다.
[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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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 기사를 공유해 극찬하며 "전화도 받고 수사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원직 사퇴가 사퇴쇼가 아니길 바란다. 수사로부터의 회피가 아니길 바란다"고 썼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의원의 제부 장경상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에서 장인어른이 매입한 농지와 관련해 저의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와 기재부 근무 경력을 문제 삼고 있는 듯하다"며 자신의 청와대 근무 경력은 한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공채 당직자 출신인 그는, 2013년 2월에서 3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저의 청와대와 기재부 근무경력을 가지고 마치 사전정보를 통해 장인어른의 농지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보도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사인인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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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보좌관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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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석현기자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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