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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수수료 갑질' 인앱 결제 금지…세계 첫 제동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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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 결제 수단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떼가는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사실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세계 첫 사례입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에서 '인앱 결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플레이로 출시한 앱에서 웹툰, 음악, 게임 등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구글은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콘텐츠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국회가 개정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지난해 11월) :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지연,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사실상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 콘텐츠 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창작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화를 통해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라는 플랫폼업계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은 이 조치가 고객 보호를 어렵게 하고 개발자들의 수익 기회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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